실업을 한 후에 다시 재취업할 때까지 대략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실업급여계산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모의계산이라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근로기간에 따른 월간 임금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어느 정도 예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크게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5종류에 따라서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한 후 계산을 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다면 상세모의계산기에 나와있는 입력상황에 자세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실업급여계산기 입력사항 및 조건
- 상용직
- 일용직
- 자영업
- 예술인
- 노무제공자
1. 상용직 입력사항 및 조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계산기에 입력사항으로는 연령(만), 장애인여부, 근로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이 있습니다. 상용직으로 구직급여 지급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하지만 꼭 비자발적인 사유만 되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직을 해야 할 경우에도 수급자격 조건에 해당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을 알아보기 위해 상세모의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알아보는 실업급여계산기 입력사항 이외에도 고용보험 총 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 납부 보험료, 1일 평균 급여액 등이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필수 입력사항만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2. 일용직 입력사항 및 조건
일용직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계산기 입력사항으로는 연령(만), 장애인여부, 근로기간(개월),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등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전체 180일 이상이여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을 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한다는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상세모의계산을 보면 상용직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마지막 근무일을 표기한다는 거예요. 필수 입력사항이라서 꼭 기입을 해야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이 최근 3개월이 아닌 일직일 이전 4개월 중에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3. 자영업 입력사항 및 조건
실업급여인데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영업자도 조건만 맞는다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서 등급, 근로기간, 폐업일자 등을 입력하면 정말 간편하게 금액을 알 수 있어요. 다만 본인이 몇 등급에 속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0명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대상이 될 수 있어요. 등급은 2015년 이전에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하였고, 2016년부터는 총 7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비자발적인 폐업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에서 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자영업자는 간편이든 상세이든 모의 실업급여계산기의 입력사항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본인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만 확인하면 대략적인 총 예상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4. 예술인 입력사항 및 조건
예술인이 간편하게 실업급여계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형태, 고용보험 시작일, 고용보험 종류일, 이직일 이전 12개월 급여총합산액, 월간 평균임금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어요.
실업급여 신청 대상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전체 9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나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시 일을 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역시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금액을 위한 상세 실업급여계산기 입력 사항을 보면 간편 모의계산에 넣는 사항과 특별히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6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 노무제공자 입력사항 및 조건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2021년 7월 1일부터 의무화가 되었어요. 간편하게 실업급여계산기 입력사항으로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장애인 여부, 고용형태 구분, 고용보험 시작일부터 종료일, 이직일 이전 12개월 급여총합산액, 월평균임금 등이 있어요.
노무제공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전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본인이 일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간편 실업급여계산기나 상세 모의계산이나 입력 사항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의 고용형태와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어요. 구직급여액은 1일 상한액으로는 66000원, 하한액은 266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계산기 후 신청방법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계산기를 통해서 금액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각 종류에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조건 사항에 해당돼야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계산을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바로 실업 신고를 하고 난 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챙겨서 거주지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워크넷을 통해서 신청을 한 후에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후 2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통지받게 되는데요, 이후 1주~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외에 재취업 활동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각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거주지 관할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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