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처럼 일정한 금액으로 납부를 하는 것인데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국민연금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생계를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지만 당장에 생계가 힘든데 이런 걸 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조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 대상이에요. 물론 공무원이나 군인,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예외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거나 납부할 수 없는 일이 생길 경우에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실직, 사업중단, 병역 의무 수행, 학교 재학, 재해나 사고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소득 활동이 있어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자로 이미 가입을 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예외 신청 조건은 조금 달라요.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진 경우 2. 병역 의무 중이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1. 사업 정리나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2. 재난으로 인해 소득 감소나 경제적 어려움이 생긴 경우 |
예외 조건이 되어서 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 납부를 하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부담은 덜해지지만 그만큼 납부 개월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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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납부 예외신청을 한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는 납부예외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해요. 하지만 6개월 단위로 신청을 갱신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지 납부 면제가 될 수 점 유념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예외 조건이 어떤 사항인지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외 조건 | 면제 기간 |
실직 or 소득 활동 중단 | 소득이 없는 기간 (최대 3년) |
병역 의무 | 군 복무 기간 |
학교 재학 | 재학 기간(학생 신분 유지 기간 중) |
교정 시설 수용 | 수용 기간 |
재난 or 소득 감소 | 피해 및 복구 기간 |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전화 등이 있어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① 인터넷 or 모바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홈페이지 NPS 전자민원서비스에 들어갑니다. 개인을 눌러주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신고/신청을 눌러주면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이 보이는데 여기서 신청을 해주면 됩니다.
- 인터넷 신청순서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개인 > 신고/신청 >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모바일은 국민연금 앱을 우선 다운로드 한 후에 열어준 후 개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면 자주 찾는 신고·신청 메뉴에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를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마이 메뉴에서도 똑같이 신고 · 신청을 누르면 지역가입자 납부예외란이 보여요.
- 모바일 신청순서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앱 > 신고 · 신청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② 방문 or 팩스 or 우편
직접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와 신청 사유에 대한 증빙서유를 제출해서 납부 예외신청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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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은 면제가 되어서 부담이 덜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어요. 또 본인이 조건에 적합하면 사유 발생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추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길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예외 신청을 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한 번에 추납 할 수 있어요.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추후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추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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