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 예방이나 진단, 치료하고 재활하거나 출산, 사망 또는 건강증진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후 일정 금액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일정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를 해서 본인부담금보다 초과를 해서 더 많이 비용을 지급한 경우 다시 돌려주고 있어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궁금한 분들은 직접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본 후 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청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소득이나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보험료를 산정한 후에 경감률 등을 적용해서 세대단위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어서 상한액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대신 부담해주고 있어요.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사전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을 했던 건강보험 부담금액의 총핵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만큼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를 해서 직접 지급을 받는 것을 말해요.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부담금보다 상한액을 초과해서 냈을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한 후에 초과금액만큼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며, 본인이 환급금(지원금)을 조회해서 신청으로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금액
계산은 연평균 보험료를 분위별로 구분해서 상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 개인사업장은 종합소득신고를 생각해서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 상한액과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할 경우 기준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요.
2023년 | 일반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분위 | 87만원 | 134만원 |
2~3분위 | 108만원 | 168만원 |
4~5분위 | 162만원 | 227만원 |
6~7분위 | 303만원 | 373만원 |
8분위 | 414만원 | 538만원 |
9분위 | 497만원 | 646만원 |
10분위 | 780만원 | 1,014만원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방법
따로 내가 계산을 하지 않아도 국민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본인부담환급금 지원신청서를 보내주고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신청서에 받을 예금계좌나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후에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본인이 살고 있는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해서 접수를 하거나, FAX, 우편으로 직접 보낼 수도 있어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직접 환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본인부담환급금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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