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및 생활지원금 받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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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 지원금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및 생활지원금 받는 기준

by 0122333 2023. 7. 20.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이나 격리를 한 분은 생활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그동안 격리하면서 지원금 신청을 해본 적이 없다면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코로나 지원금 신청 온라인 홈페이지 및 코로나 생활지원금 기준 및 언제 입금

 

코로나 지원금 기준

지원대상은 202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다른데요,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경보 수준이 하향으로 내려가면서 방역 수치가 완화되면서 생활지원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일 이후로는 확진자를 등록하고 격리에 참여를 신청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2023년 5월 31일 이전 격리 2023년 6월1일 이후 격리
지원대상 입원이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만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에서 입원이나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 해제일 전월 부과보험료 기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격리 대상 22년 기준 건강보험료.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 대상 23년 기준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소득기준 초과자, 동일 기간 이내 유급휴가비용을 지급 받은 자, 격리 미이행자.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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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코로나에 걸리면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건소에 코로나 확진자 등록을 하고 격리에 참여를 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기준과 지원 금액은 기존대로 유지되어 코로나19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지원금 신청 온라인 방법

온라인에서 신청하려면 우선 정부24(www.gov.kr)에서 본인이 신청이 가능한지 조회를 먼저 합니다. 본인이 지급자격을 확인한 후 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편 인증이나 공동금융 인증서로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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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금 언제 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3개월(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에서 정보24(보조금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든지,  직접 주소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외 대리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로는 생활지원금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이나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 인원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입원했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입원이나 퇴원 확인서로 격리 참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격리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생활지원금만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라서 지원금을 전액 환수를 하고 여기에 제재부가금으로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동일 격리기간 이내에 유급휴가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있으면 아예 신청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입금은 지자체별 인력 상황 등에 따라서 시간이 다른데요, 빠르면 2개월에서 늦으면 4~5개월 정도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한다고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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