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조건 모의계산 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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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기초연금 수급자격 3가지 조건 모의계산 후 신청하기

by 0122333 2023. 10. 28.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우선 나이, 국적, 소득인정액 등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는 만으로 계산이 되고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으로 국적은 대한민국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수급자격 범위에 포함되어 3가지 모두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신청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2월까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월 323,180원이에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충족되어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제우체국연금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있어요. 제외 대상 이외에 단독가구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에요. 부부가구는 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돼서 계산이 됩니다. 

 

구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됩니다.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다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구체적으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부채,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으로 나눠서 여기에 맞게 또 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부채} *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군의 가액

 

소득평가액을 알고 싶어도 복잡하게 보여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인지 알 수 있게 간편하게 입력만 하면 알 수 있게 모의계산을 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모의계산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 수 없어요. 우선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부터 분류해서 계산하는 게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이 있어요. 물론 정확한 결과는 아니므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 상담센터에서 문의를 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초연금 모의계산

 

기본정보로 단독인지 부부인지 입력을 하고, 거주지가 대도시부터 농어촌까지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후 소득정보로 월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재산정보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일반재산은 건축물이나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회원권이나 자동차등이 있으며 금육재산으로는 실제 금육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부채는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각각 입력해 주면 되고요.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대략적으로 수령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결과가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잘 모르는 항목이 있는 경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알고 계신 것 위주로 입력을 해서 계산해 보세요. 잘 모르는 경우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니까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급여 신청에서 노년을 누르고 이후 기초연금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잡해서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아래 버튼을 누르면 바로 신청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신청 홈페이지기초연금신청 모바일
복지로 온라인(왼쪽) 및 모바일(오른쪽) 신청 방법 

 

신청은 나이를 만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과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참고로 2023년을 기준으로 만 65세는 1958년생이에요. 본인의 생일에 맞춰서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방문접수는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을 하면 조사 및 심사를 통해서 대상자인지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전화로 물어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은 1355, 보건복지보 콜센터는 129로 직접 문의를 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하루라도 미루지 말고 신청을 해서 받는 게 좋아요. 물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속하는 대상자인지, 재산이 있어서 안 되는 건지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항목이 많아서 잘 모르겠다면 직접 전화로 문의를 해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생활이 어렵다면 더더욱 이런 서비스를 신청해서 꼭 받으셔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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