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및 소득공제 쉽고 간단하게 항목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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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연말정산 계산기 및 소득공제 쉽고 간단하게 항목 보는 방법

by 0122333 2023. 12. 4.


벌써 202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싫든 좋든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이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혼자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망설일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국세청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하고 접속하면 연말정산 계산기가 있어서 항목별 금액을 기입하면 쉽고 간단하게 예상세액을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계산기-소득공제항목

 

연말정산 계산기 입력 항목 및 순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받았던 공제액을 가지고 다음 연도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년도 급여명세서를 불러오고 올 2023년 소득을 각각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후 신용카드 각각 항목에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면 예상 금액을 입력해서 채워줍니다. 신용카드 항목에는 직불이나 현금영수증 등의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3년 연말정산 계산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한 후 소득공제 항목을 수정하여 입력해 준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항목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 상세한 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항목에 자세한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에 따라서 공제금액에 달라지는데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70%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의 금액이 높아질수록 공제금액 계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공제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5%)
1억원 초과 1450만원 + (1억원 초과금액*40%)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로는 배우자, 부모(조부모), 자녀(손자녀), 형제자매, 위탁아동·수급자, 기타 친족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공제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등이 있어요.

 

소득공제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터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는 여러 가지 항목 중 1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항목을 체크한 후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클릭하면 근로소득과 총급여액 등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공제여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월세 소득공제

 

이후 기본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세액감면인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 항목으로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월세세액, 외국납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등의 금액만큼 뺀 후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기납부세액을 추가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납부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알 수 있어요.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제출하고 싶은데 간소화자료를 조회해서 할 것인지, PDF로 내려받아서 할 것이지, 온라인으로 제출할 것인지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동영상으로도 알 수 있어요. 또 본인이 스스로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알기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는 모의계산으로 실제와 금액이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소득공제 항목을 보면 다양하기 때문에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해당되는 것이 있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알아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을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더 납부를 할지, 오히려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남들에게 물어보는 것보다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바뀐 개정세법으로 적용된 금액이거든요.

 

올해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세요. 신용카드 항목 이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항목과 여부도 체크를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의계산기나 항목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쉽고 빠르게 절세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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