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소득세는 적금의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최근에 은행으로부터 문자 과세특례 적용요건이 미충족 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분들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다는 말이지요. 개인소득이 연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 원 이하의 조건에 벗어난 분들이 문자를 받았을 경우가 높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 부과
청년희망적금의 소득요건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22년도에 가입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2년도에 적금에 가입을 한 후 2023년도가 되었을 때 직전 연도는 2022년도가 됩니다.
2022년도의 연말정산 이후 국세청에 개인 급여소득자의 소득이 확정되면서 은행마다 구체적인 금액이 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도에 개인소득이 연 3600만 원이 넘었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 원이 이상이 되었다면 청년희망적금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은행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본인이 주거래를 한 은행이라면 우대 금리로 최대 1%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본 금리 5%를 가정하고 월 최대 납입액인 50만 원을 2년 동안 꾸준하게 납입했다고 가정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처음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을 때는 일반 적금의 과세상품 이자를 연 9.31%를 준다는 가정하에 비교를 하였습니다. 똑같이 2년 동안 납입액은 1200만 원으로 동일하지만 만기 시에는 일반 적금의 은행이자와 이자소득세를 뺀 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년희망적금 소득세 부과가 된다고 문자를 받을 분들은 비과세가 아니라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꾸준히 납부할 경우 저축장려금 36만 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비록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일반적금의 연 5% 금리상품보다 만기 시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만기까지 계속 납입을 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본인의 전년도 총급여액이나 종합소득 금액을 알고 싶다면 홈텍스에 들어가서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소득자 청년희망적금 소득세부과
가입 요건에서는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액에 관한 요건만 있는데, 문자는 소득이 0원인 무소득세인 분들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가입할 때부터 구체적인 요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자소득의 15.4%(이자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가 소득세로서 자동공제를 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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