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지원은 매달 내야 하는 월세금으로 어려운 청년에게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한시 특별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지급해 주면 좋겠지만 지원대상자가 정해져 있어 기준에 부합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에 처음 시행했으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후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조건
무주택 청년 중에서 만 19세~만 34세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고 재산은 청년가구인 경우에는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인 경우에는 재산이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거주요건으로는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나 보증부월세 거주여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이외에 배우자나 직계비속 자식이나 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25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 즉 부모로 구성된 것을 말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로 2023년 기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444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 지원한 분들은 22년도 기준으로 중위소득 금액으로 적용되고, 2023년도에 지원한 분들은 23년도 중위소득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이나 형제 및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하는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실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인 경우, 지자체 시행이나 월세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콜센터,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서류
청년 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청년월세지원 서류로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이체한 월세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나 입실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하숙집이나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에서 생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이나 임대사업자등록증, 월세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센터에 직원에게 직접 문의해서 서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결과 후 지급일
2022년 8월~2023년 8월까지 지원 요건이 충족하는 분들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후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가 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최대 240만 원을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하고 매월 분할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지급일은 지급기한에 속한 월의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22년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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