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서 고용지원금은 사업을 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장려금입니다. 고용지원금 중에서 고용유지금은 고용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유지(휴업)
기업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와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 개편을 하면서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생산량의 감소와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고용조정을 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가 미리 계획서를 제출한 후 휴업이나 휴직과 같은 고용 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를 지원 (1일 한도 6.6만 원)하고, 휴업 및 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항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수준은 중소기업인지 대규모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도 1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 (ei.go.kr)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을 선택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방문하기 가까운 곳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휴직)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휴업과 마찬가지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리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지원내용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은 1일 한도 6.6만 원을 지원해 주며, 휴업이나 훈련, 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해 줍니다. 단 대규모기업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에는 2/3를 지원해 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지원금 선택을 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경우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의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이 시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무급휴업이나 휴직 필요성과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하사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게 고용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지원내용 :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1일 6.6만 원으로 최대 180일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이나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지원금으로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고용보험제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기업서비스 - 고용유지지원금 - 해당 지원금을 선택하여 절차에 맞게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중에서 휴업이나 휴직으로 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각각 계획신고서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신청부터 지원금이 나오기까지 생각보다 준비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2023년도에는 고용지원금 규모가 축소되어서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잡해서 혼자서 신청하는 것이 힘든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지원금을 받으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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