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의 조건 및 입주신청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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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의 조건 및 입주신청사이트

by 0122333 2023. 8. 21.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청년층 중에서 집을 빌려서 사는 것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렴하게 전세계약을 말해요. 물론 청년들을 위한 제도라서 나이제한은 있어요. 또 각 지역마다 매번 이런 전세임대가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현재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지, 신청기간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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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및 자격

당연하게 나이 제한을 포함해서 입주를 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들도 있어요. 또 현재 본인의 환경에 따라서 1순위~3순위로 등급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신청만 한다고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1. 무주택자 및 소득과 자산 기준 충족
  2. 대학생 or 취업준비생
  3. 만 19세 ~ 만 39세

입주자격을 보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만 19세~만 39세까지만 가능해요. 또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일정하게 충족하면서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불가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주택자이지만 나이가 너무 적거나 많아도 제외,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나 복학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나이에서 걸리면 제외,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중퇴한 사람도 나이가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어요.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해요.

 

 

1순위 생계나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5년 이내 청년/ 청소년 쉼터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 5년 이내인 청년. 
2순위 본인과 부모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청년.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전년도 100% 이하, 본인 자산 254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충족 청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 3,589,957 2인 가구 : 5,018,789 3인 가구 : 6,240,520

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순위인 경우에는 200만 원이고 2순위와 3순위는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원이 있어서 그런지 200만 원으로 약간 높아져요. 한 달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년에 연 1~2%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및 신청사이트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되면 원하는 분들은 해당 신청기간 동안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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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센터에서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하면 우선 입주자의 자격에 대해서 조회를 합니다. 이후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발표하게 되고, 입주대상자에게 주택물색을 안내하여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후 전세로 살아갈 수 있는지 확인한 후 전세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한 후 전셋집으로 들어갑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및 임대기간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면 입주자 본인이 부담할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체 총액이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집을 빌릴 때 유의해야 합니다. 셰어형은 200% 이내만 가능해요.

 

구분 단독거주 공동거주(셰어형)
1인거주 2인거주 3인거주
수도권 1.2억원 1.5억원 2.0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1.2억원 1.5억원
기타 8천5백만원 1.0억원 1.2억원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는 2~3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며, 2인 거주할 경우 전용면적 70㎥, 3인 거주할 경우 85㎥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지원한도액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 후 입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처음 전세계약을 할 때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가능하지만 대학색은 졸업한 후에 재계약을 할 수 없고, 취업준비생은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므로 다른 임대주택을 알아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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